휴대폰 보조금 제재, 독해지고 빨라진다

즉각 조사하고 주도사업자 개념도 강화

일반입력 :2014/05/29 15:49    수정: 2014/05/30 08:23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일 이동통신 3사 영업재개 이후 벌어진 보조금 과열 경쟁 양상을 두고 과열 주도 사업자를 찾아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2월 과열 주도 사업자로 꼽힌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남은 영업정지 기간 제재와 새롭게 착수하는 사실조사 대상 사업자의 제재가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29일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전체회의 이후 브리핑 자리에서 “영업재개 이후 벌어진 불법 보조금에 대해 사실조사를 착수하기로 했다”며 “현재까지 해왔던 조사 방식으로는 규제 실효성이 떨어져 특정 기준을 마련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 차별 보조금 제재, 즉각 조사 수준으로 빨라졌다

방통위에 따르면 20일 이통 3사 영업재개 이후 이동전화 번호이동 건수(MNP)가 일 평균 5만건을 상회했다. 시장 과열 판단기준인 2만4천건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정지 기간 종료 이전부터 실태점검과 이통3사 임원 소집을 통한 경고와 안정화 조치를 계속 해왔지만 문제가 지속됐다”며 “이번 주에 들어서는 신규 단말기가 출시되는 당일 60만원이 넘는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 시장 불안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장이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사실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조사대상 기간은 이통3사 영업재개 시점인 20일부터다.

영업을 재개한지 열흘 만에 과징금 및 영업정지 규제를 전제한 조사를 시작하는 셈이다. 오남석 국장은 “과거보다 빨리 (사실조사를) 시작한 것은 맞다”면서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조사 단계부터 과열 주도 사업자 고른다

방통위는 그간 사실조사를 시작한 경우 이통3사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열 주도 사업자를 별도 마련된 기준 점수 차등에 따라 설정했다.

불법 보조금 경쟁에 적발 건수나 보조금 규모, 자료 불일치 등의 항목 등에 따라 시장 과열을 가장 심각하게 일으킨 사업자를 골라 추가 제재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통해 규제 실효성을 키우겠다는 논리다.

3기 방통위는 2기 방통위가 설정한 과열 주도 사업자 개념을 한단계 강화했다. 조사 단계부터 과열 주도 사업자를 골라낸 뒤 해당 사업자에만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전 불법 보조금 제재와 달리 모든 사업자가 과징금을 물고 과열 주도사업자가 영업정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업자만 과징금과 영업정지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상대적으로 규제 수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약 영업정지 제재 기간이 남아있는 LG유플러스나 SK텔레콤이 이번 사실조사에서 과열 주도사업자로 꼽힐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추가로 늘어나게 된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통 3사 동시 조사 이후 각사의 불법 보조금 매출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시장 과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1~2개의 특정 사업자를 선별적으로 조사한 뒤 제재하자”고 입을 모았다.

■불법 보조금 사실조사 결과 발표 시점은?

방통위가 이날 착수한 사실조사 기간은 미정이다. 시작 시점만 이통3사 영업재개 시점으로 정해졌고, 시장이 안정화되는 시기를 종료시기라고 밝혔을 뿐이다.

과열 주도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도 절차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사업자와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 기준을 마련하는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 사례보다 조사 돌입 시점부터 제재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다만 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경우 조사기간이 대폭 짧아질 수도 있다.

최근 보조금 사실조사 사례를 살펴보면, 올초 보조금 대란 사태 당시 방통위는 1월27일 사실조사에 착수한 뒤 3월13일 제재를 내렸다. 이때와 비슷하게 진행되면 7월 중순 이후에 실제 제재 내용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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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주도 사업자는 그 전에 파악되거나 스스로 인지할 수도 있다. 사실조사 중에 명백한 주도 사업자가 나오면,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만 집중조사를 시작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영업정지 제재 이행시기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번 사실조사 결과와 동시에 집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