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U+ 영업정지 시기 결정 보류

일반입력 :2014/05/29 12:35    수정: 2014/05/29 13:02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시기가 늦춰지게 됐다. 당초 6월이나 7월 내에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방통위는 추후결정으로 제재 시기를 연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시기에 이 같이 결정하고 추후에 재논의키로 의결했다.

지난 3월 결정된 2개 통신사 영업정지 제재는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업정지가 시행중인 이유로 제재 이행 시기를 미래부 제재 이후인 3기 방통위가 결정토록 위임됐다.

방통위 사무국은 ▲6월10일을 전후로 영업정지를 시작하거나 ▲7월 초에 영업정지를 시작하거나 ▲추후 결정 등의 3가지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사무국은 현재 보조금 시장이 심각한 과열 구조로 가고 있다는 보고했지만,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당장 제재 이행 시기를 결정하는 것보다 제재 실효성을 높이자는 의미에서 시장 상황을 더욱 살펴본 뒤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허원제 부위원장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되는) 10월까지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적당한 타이밍을 다시 보는 것이 좋다”며 추후결정 안을 지지했다.

이기주 위원 역시 “단통법 시행 전 4개월 동안 시장이 과열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한다”며 “제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단편적으로 영업정지 기간을 집행하기보다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집행하자”고 말했다.

특히 이기주 위원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사실 조사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 위원은 “사실 조사를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시작해야 한다”며 “3개 사업자 모두 조사하면서 이와 동시에 과열 주도 사업자는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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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상임위원들이 뜻을 모아준다면 당장 오늘 오후부터 사실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답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사실조사는 3개사 대상으로 시작하되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영업정지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주도 사업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제재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