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사업계획서 수정 접수 연기

일반입력 :2014/05/20 20:17    수정: 2014/05/21 08:14

제4이동통신사의 허가적격심사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

2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제4통신컨소시엄(옛 한국모바일인터넷, KMI)이 지난 2일과 12일에 이어 사업계획서 내용을 일부 수정, 변경하는 보정심사 서류 접수를 연기 요청함에 따라 미래부가 보정신청 기간을 이달 말까지 다시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4이동통신사 보정심사 접수가 이뤄지는 이달 말까지 미래부의 허가적격심사 일정이 미뤄지게 됐으며, 제4통신컨소시엄은 이와 동시에 주파수 할당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지난 2일 미래부는 LTE-TDD 및 와이브로 방식의 2.5GHz 대역 주파수 할당계획을 공고했으며 할당 신청 마감은 내달 2일까지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4통신컨소시엄이 주요 참여 주주의 재무제표를 보완한 서류 제출 완료 시기를 이달 말까지 연장을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며 보정심사 서류가 접수되면 적격심사와 주파수 할당 관련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에 따르면 미래부는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하면 60일 이내 주파수 할당공고를 하고 허가적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미래부가 보정작업을 제4통신컨소시엄에 요청한 상황이라 여기에 소요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미래부 관계자는 적격여부를 판단한 뒤 12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심사 등 본심사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보정신청으로 인해 전체 심사 일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또 보정기간은 허가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어, 주파수 할당 요건은 적격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주파수 할당 신청 단계에는 적격심사 완료 요건이 없다며 제4통신컨소시엄이 주파수 할당 공고 마감 전까지 보정심사 절차와 주파수 할당 신청을 마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4통신컨소시엄 관계자는 올해 초 적격심사를 통과했었던 만큼 보정심사 접수가 완료되면 이 단계는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이라고 낙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