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게임위, 등급분류 지연↓·게임물 단속↑

일반입력 :2014/05/20 11:49    수정: 2014/05/20 13:09

“게임물 등급분류 지연율이 개선됐고 게임물 단속 건수도 증가했다. 게임물 종합관리소 기관으로의 발판을 마련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 이하 게임위)가 출범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1분기 업무활동 실적을 20일 발표했다.

먼저 게임위는 전년 동기 27.1%에 달했던 게임물 등급분류(법정기간 15일) 지연율이 9.4%로 대폭 낮아졌다고 밝혔다. 또 게임물 단속건수도 전년 동기 64건에서 107건으로 6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작년 12월23일 출범 이후 게임물 종합관리서비스 기관으로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 게임위의 판단이다.

게임위 자료에 따르면 게임위는 올 1분기 404건의 게임물을 등급분류 신청 받아 366건을 법정등급분류기간 내에 처리했다. 작년 같은 기간 372건 중 271건을 법정등급분류기간 내 처리한 것에 비해 17.7% 개선된 결과다.

특히 같은 기간 모바일 자체심의(오픈마켓) 건수가 총 11만632건으로 집계돼, 전체적으로 모바일 자체심의 게임물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전년 동기 대비 2만1천744건 증가). 이에 대한 게임위가 실시한 모니터링 수는 총 7천837건을 기록, 전년보다 1천643건 늘어났다.

나아가 게임위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등급분류가 결정된 게임물은 총 358건으로 전년 동기 480건에 비해 122건이 감소했다. 이 가운데 PC 온라인 게임이 1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디오·콘솔 게임이 96건, 모바일 게임이 85건, 아케이드 게임이 45건이었다.

이 중 PC 온라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는데 이는 게임 제작 환경이 그 만큼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분기 불법게임물 단속 실적은 107건이다. 단속기종은 139종, 단속대수는 5천121대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단속실적은 43건, 단속기종은 66종, 단속대수는 2천391대가 늘었다. 권역별로는 대전·충청과 광주·전라 지역이 각각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구·경북㉕, 수도권(강원포함, 19), 부산·경남(11) 순이었다.

온라인 모니터링 현황을 살펴보면 게임위는 1분기에 총 1만4천441건의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1만6천951건) 대비 2천150건 감소한 결과다.

게임업체에 대한 시정요청 건수는 1분기 54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514) 대비 27건 증가했다. 주로 등급분류 미필에 대한 사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는 것이 게임위의 설명이다.

한편 게임위는 지난 2월24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온라인 웹보드 게임물에 대한 사행화 방지 조치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웹보드 게임물 전담대응반을 구성·운영해 64개 웹보드 게임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이중 미이행 16개 업체를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알렸다.

이 외에도 게임위는 게임업계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31일 ‘민관 모바일보드게임 정책협의체’를 발촉 및 운영하고, 민간등급분류기관과 수시회의를 통해 등급분류시스템 연동, 등급분류 편람 등 민간등급분류기관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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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운영위원들과 정기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설기환 게임위원장은 “그동안 게임위가 심의와 규제의 기관이었는데 이제는 소통하고 게임물을 관리 및 서비스 하는 기관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게임산업이 산업으로서 성장하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심 문화로 자리 잡는 데 게임위가 일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