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사인, DB보안 소송서 필리아아이티에 승소

일반입력 :2014/05/19 17:50

손경호 기자

케이사인이 필리아아이티가 제기한 DB보안 관련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3 민사부(판사 심우용)은 필리아아이티가 청구한 민사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필리아아이티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이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영업비밀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미국 PPS사 총판업체인 필리아아이티에게 소스코드 등 영업비밀을 제공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유출했다고 주장하는 어떤 영업비밀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당 기술이 2009년 이전부터 널리 쓰였던 기술이라는 점과 함께 소송 당사자들 간 제품에 대해 저작권위원회에서 소스코드 비교 분석을 통해 서로 다른 제품으로 감정된 사항을 종합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케이사인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조사 무혐의 결정, 민사소송에 대한 필리아아이티의 모든 청구 기각 판결로 2년 여 동안 문제가 됐던 법적 이슈를 모두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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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필리아아이티측은 케이사인이 DB보안과 관련 자사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PPS사 기술을 도용했다며, 기술유출에 대한 형사소송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 필리아아이티측 항소 여부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