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사 위반행위 직접 제재한다

일반입력 :2014/05/15 16:36    수정: 2014/05/15 16:47

앞으로는 통신사업자들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법이 개정 되면 실제 시정명령을 내린 기관이 이행여부 등을 따져 사후 제재까지 내릴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규제권한이 미래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돼 있어 규제의 실효성이 낮고 피규제자인 사업자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했다.

때문에 최근 이동통신3사의 영업정지 제재도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직접 규제해도 되는 일이었지만, 법 규정 때문에 이를 미래부에 요청해 규제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전영만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미래부와 과장급 실무 협의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뜻을 모았다”며 “미래부에서 방통위로 이관 되는 규제 내용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은 방통위 시정명령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직접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반복적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현행법은 시정명령 불이행시 사업정지와 형사처벌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점을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을 통해 개선키로 했다.

이통3사 사업정지 기간 시정명령을 위반한 이통사보다 이통사와 계약관계를 맺은 휴대폰 유통점이 실제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 개정을 통해 규제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휴대폰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오는 9월말까지만 적용된다. 그 이후에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보조금 규제가 이뤄지고, 휴대폰 보조금 외에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관련 제재는 방통위로 일원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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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통신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주선해 분쟁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알선분과위원회’ 민간위원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직무수행을 위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사후규제 체계가 효과적으로 개선되고 이를 통해 이용자 권익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