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해마다 2배 증가

일반입력 :2014/05/09 12:02    수정: 2014/05/09 14:52

이재운 기자

연초 A씨는 회원가입만으로도 (앱, 동영상)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사이트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A씨는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했다. 곧이어 A씨의 휴대폰으로 '18,500원 결제'라는 안내문자가 전송됐다.

소액결제 사기임을 그제서야 알게 된 A씨는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사이트에는 해지버튼도 없었다. A씨가 사이트 재접속을 위해 새 ID로 회원가입을 하자 또다시 18, 500원이 결제됐다.

B씨는 모르는 번호로 결혼 초대장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연결된 인터넷 주소로 접속을 시도했으나 해당 사이트는 열리지 않았다. 얼마 후 B씨는 통신요금 내역서에 소액결제로 19,000원이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피해구제 건수가 해마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년간 785건에 그쳤던 소액결제 피해는 올해 1분기 이미 90건이 접수됐다.

주로 소비자가 가입하거나 이용한 적이 없는 서비스 결제가 이뤄진 피해사례가 대다수다. 한소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피해사례 609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피해 사례가 43.2%(26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어 가입만 하고 유료이용에는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소액결제가 됐다는 사례가 25.7%(157건)을 차지했다.

주로 동영상, 게임, 로또 번호 예측 서비스 등의 인터넷 콘텐츠 이용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했고 통신요금 내역서를 받고서야 부당결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부당 소액결제 대금이 청구된 피해기간은 평균 5.1개월, 평균 피해금액은 12만1천156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를 소액결제가 아닌 회원가입을 위한 절차로 오인하도록 유도하거나 다수의 사업자들이 유료 회원가입, 자동결제 등의 내용을 약관 등에만 명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이를 쉽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한소원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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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원은 또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 연체료가 상대적으로 과중해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연체료가 월 3~5%로 공과금이나 신용카드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계산방식이 일할이 아닌 월할 방식이어서 하루만 연체해도 1개월치인 3% 이상의 연체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액결제 피해사례 급증과 관련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명백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해 부당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다. 또 상대적으로 과중하다고 여겨지는 소액결제 연체료를 합리화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