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 선탑재 강제하는 것은 불법"

미국 법무법인, 구글 상대로 반독점 집단소송

일반입력 :2014/05/02 14:18    수정: 2014/05/02 14:27

황치규 기자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 업체들과 맺은 애플리케이션 사용 계약이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 휩싸였다.

1일(현지시각) 미국 소비자 권리 전문 법무법인인 하겐스 버먼은 안드로이드 기기 업체들과 2명의 소비자들을 대표해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구글이 제조 업체들과 맺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유통 협정(Mobile Application Distribution Agreements: MADA)이 경쟁을 침해할 뿐더러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MADA는 제조 업체들로 하여금 지메일, 유튜브 등 구글이 요구하는 구글 애플리케이션을 미리 탑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조사가 지메일만 탑재하고 유튜브는 빼는 선택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하겐스 베르먼은 MADA는 구글의 독점을 확대하고 유지하기 위한 도구라며 구글 앱 탑재를 강제화하게 되면, 구글이 해당 기기에서 기본 검색 엔진이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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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A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 와중에 존재가 알려졌다.

소송에 대해 구글은 구글없이 안드로이드를 쓸 수 있고, 안드로이드없이 구글을 쓸 수 있다면서 안드로이드가 공개된 이후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은 더욱 촉진됐고 이것은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많은 선택을 줬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