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결제시 반드시 비밀번호 입력해야

일반입력 :2014/04/29 15:07    수정: 2014/04/29 16:06

모바일 앱 결제 피해를 막기 위해 비밀번호 필수 입력, 유료 결제 안내 문구 노출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 앱 장터에서 유료앱을 구매할 때 미성년자, 무권한자 사용 등으로 인한 결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앱 결제 전 안전장치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앱 장터가 비밀번호 입력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비밀번호를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메뉴에 별도로 들어가서 처리하게 되어 있어 대부분의 이용자는 미설정된 상태로 사용하고 있다.

또 앱 장터별로 유무료와 환불 관련 안내 문구의 내용과 위치 등이 서로 다르고 복잡해 ‘미성년자 이용불만, 과금 미인지’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접수된 앱 결제 민운은 총 2천638건. 이 가운데 미성년사 사용으로 인한 건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T스토어, 올레마켓, U+스토어, 구글 플레이 등 오픈마켓 사업자와 CJ E&M, 게임빌 등 앱 개발사,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앱 장터 결제 피해예방 전담반'을 운영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유료앱 구매, 부분유료화 결제…비밀번호 필수 입력

구체적인 개선사항으로 우선 비밀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만 앱 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료앱 구매나 무료앱 이용 중 인앱 결제(IAP) 시에도 비밀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내 앱 장터 사업자는 관련 시스템 개발과 구축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한다. 구글 플레이는 방통위 개선 권고에 따라 이달부터 비밀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만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애플 앱스토어는 비밀번호가 의무 설정돼 개선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료앱 안내 문구 개선

앱 구매 시 유무료 관련 정보를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문구를 통일하고, 문구의 위치 및 색상 등을 개선한다. T스토어, 올레마켓은 상반기, U+스토어는 하반기에 시행한다.

구글 플레이는 통일된 문구를 한국에서만 독자적인 수정이 어려워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4월부터 개발자가 제공하는 상세페이지에 개선된 문구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개선 뒤에 ‘유료 아이템 구매 시 별도의 요금이 부과됩니다’라는 문구가 오픈마켓 사업자 모두 통일된다.

■환불 안내, 구매창 첫 화면에서

앱을 구매한 뒤 환불 관련 안내 등의 중요 고지사항이 몇 단계를 거쳐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구매창 첫 화면에서 안내토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T스토어, 올레마켓은 상반기, U+스토어는 하반기에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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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플레이는 한국에서 독자적인 반영이 어려워 시행방법과 시기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성년자 및 도난 등 타인에 의한 앱 장터 유료 결제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편익 증진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