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합헌…모바일도?

현재 유예기간…내년 5월20일부터는 적용돼

일반입력 :2014/04/24 17:52    수정: 2014/04/25 15:10

김지만 기자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헌법재판소 판결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난 가운데 모바일에서도 셧다운제가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셧다운제 위헌소송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결함과 동시에 인터넷 게임이라고 규정짓는 그 명확성에 대해서도 판결문을 내놨다. 문화연대는 앞서 게임협회와 함께 제기한 셧다운제 위헌 소송 중 인터넷 게임과 제공자에 대한 명확성이 불분명하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통해 실행하는 게임을 지칭한 만큼 법적 해석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이후 이어질 파장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강제적 셧다운제는 온라인에서만 적용되는 상태로 모바일에 대한 셧다운제는 유예기간이기 때문이다.

모바일 분야는 셧다운제 실시 당시 PC와 인터넷 게임에 비해 그 중독성이 적다고 판단해 셧다운제 적용을 유예했다. 2015년 5월 19일까지 모바일 게임들은 셧다운제의 규제에서 벗아난 상태지만 1년 뒤에는 모두가 셧다운제를 게임내에 적용시켜야된다.

온라인 셧다운제가 합법이 된 만큼 모바일에서도 유예 없이 1년 뒤에 셧다운제 이뤄질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안을 내놨다. 모바일에서 온라인과 비슷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시장도 성숙기에 접어들어 더 유예시킬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모바일 게임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들이나 모바일 게임 개발사들은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며 아직 1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 그 때까지 사업을 진행해 본 후 셧다운제 적용 이후에도 사업을 이어갈 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유예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을 내놓은 관계자들도 있었다. 모바일에서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한 만큼 시장의 특성상 1년 혹은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더 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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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셧다운제가 모바일에서도 적용될 경우 각 모바일 게임 서비스사들은 매일 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이하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게임내에 모두 포함시켜야 된다. 이를 어길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한 모바일 게임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모바일 게임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며 모바일 게임은 해외 서비스가 쉬운 만큼 셧다운제가 실행되면 비용을 줄이고자 국내를 포기하고 해외에서만 서비스하는 게임사들이 늘어날 우려도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