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 결정…이용자들 반응은?

일반입력 :2014/04/24 16:18    수정: 2014/04/24 16:25

김지만 기자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헌법재판소 판결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

24일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셧다운제 위헌소송에 대한 병합 심리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9명의 재판관중 7명이 합헌 판결을 냈다고 밝혔다.

강제적 셧다운제란 매일 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이하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돼 왔으며 2년반 동안 다양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합헌으로 결정된 가운데 다양한 게임 이용자들은 이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미성년자가 아닌 이용자들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안을 유지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또한 게임 시장의 침체에 대한 걱정도 이어졌다. 지금까지는 PC를 기반으로 이루지는 온라인 게임들에게만 셧다운제가 적용됐지만 셧다운제의 합헌으로 모바일 등으로 그 영역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 시장에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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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합헌 대해 적절하다고 평하는 이용자들도 있었다. 국내에서 이뤄지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의 경우 청소년의 이용 비중이 높고 중독성이 높은 시스템들이 많기 때문에 셧다운제를 통해서라도 청소년들이 게임 플레이 이용 제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셧다운제가 합헌 결정이 났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흐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반응도 있었다. 한 이용자는 지금까지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로 게임을 이어왔었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으며 다른 이용자 또한 어차피 게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위헌이든 합헌이든 상관없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