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부당 간접광고 SBS 프로 3편 징계

일반입력 :2014/04/17 18:16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간접광고주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준 SBS드라마와 생활정보 프로그램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우선 SBS 드라마 ‘잘 키운 딸 하나’는 타월회사의 직원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간접광고 상품인 타월을 사용하면서 과도한 광고 효과를 유발했다.

극중에서 그는 “살짝 대기만 해도 거품 바로 흡수. 수분을 더 빨리 흡수하기 때문에 기름기가 있는 립스틱은 그대로 두고 카푸치노 거품만 닦을 수 있다”며 상품의 장점을 직접적으로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제1항제1호 위반으로 ‘주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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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SBS 생활정보 프로그램 ‘생방송 투데이’는 스팸 예방법 중 하나로 간접광고 제품인 스팸차단 모바일 앱을 소개하면서 기능과 장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역시 같은 규정으로 ‘주의’를 받았다.

SBS ‘모닝와이드 3부’는 간접광고 상품인 닭가슴살 분말 제품을 한 여성의 몸매 유지 비결로 소개하면서, 제품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앞선 프로그램보다 높은 수준의 제재인 ‘경고’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