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근속 15년이상 직원대상 명예퇴직 실시

희망자에게 퇴직금 외에 평균 2년치 급여 지급

일반입력 :2014/04/08 10:21    수정: 2014/04/08 10:43

정윤희 기자

KT가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한다. 황창규 회장이 취임한지 약 2개월 반만에 조직 슬림화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KT(대표 황창규)는 노사 합의에 따라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명예퇴직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금번 명예퇴직은 지난해 창사 이래 최초 적자 기록 등 최근 회사가 직면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KT의 근무 중인 근속 15년 이상 직원은 전체 직원 3만1천여명 중 약 2만여명, 70% 가량이다. KT는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희망자 접수를 받고, 오는 25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퇴직 발령할 예정이다.

KT는 명퇴를 통해 고비용 저효율의 인력구조를 효율화 하는 동시에 올 하반기 신규 채용 규모를 전년보다 확대해 조직 전체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명퇴하는 직원들은 근속기간 및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받는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추가로 가산금을 받거나 KT M&S, ITS 등 그룹 계열사에서 2년 간 근무할 수도 있다. 퇴직금 이외에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평균적으로 퇴직 전 급여의 2년 치 수준이다. 이는 지난 2009년에 시행했던 명퇴시 지급했던 금액보다 다소 상향된 규모다.

한동훈 KT경영지원부문장 전무는 “회사가 경영 전반에 걸쳐 위기상황에 처함에 따라 직원들이 고용불안 및 근무여건 악화를 우려해온 것이 현실”이라며 “노사가 오랜 고민 끝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2의 인생설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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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KT는 노사 합의에 따라 오는 5월부터 현장 영업, 개통, AS 및 플라자 업무(지사 영업창구 업무)를 KT M&S, KTIS, KTCS 및 ITS 7개 법인 등 계열사에 위탁할 예정이다. 이는 유선매출 급감 및 무선가입자 감소, 인건비 증가 등 어려운 경영환경을 고려한 사업합리화 차원의 조치다.

여기에 정년 60세 연장 법제화라는 국가 정책 수용 및 이에 따른 인건비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내년 1월 1일자로 도입한다. 또 어려운 경영상황을 고려해 대학 학자금지원제도 폐지 등 일부 복지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