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X 배제 공인인증서 기술 개발 추진

일반입력 :2014/04/06 12:00    수정: 2014/04/07 07:31

정부가 액티브X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포함해 오는 2017년까지 경제활동과 관계가 있는 440여개 규제 가운데 최소 20%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미래부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규제개혁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경제활동 관련 규제는 수요자 관점에서 과감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등록규제 전체 582건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통해 재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경제활동과 관계가 있는 440여개(잠정) 규제를 대상으로 연내 12%, 2017년까지 최소 20%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연내 폐지 또는 개선 과제 85건을 잠정 도출하고 최종 검토과정을 거쳐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존속 대상 규제는 외부전문가에 의한 심층검토를 거쳐 존속 타당성이 없는 경우 폐지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등록된 규제 외에도 행정규칙, 시방서, 가이드라인 등에 포함돼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는 ‘숨어있는 미등록 규제’, ‘손톱 밑 가시 규제’도 전면 재검토하여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4월 현재 1차 검토 결과, 미등록 규제 46건이 발굴됏으며 외부전문가를 통해 추가적으로 발굴한다.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융복합 신산업분야는 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 규제가 없는 산업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공인인증서는 액티브X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포지티브시스템으로 규율되던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포함했다. 포지티브시스템이란 규제내용에 열거한 것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며, 네거티브시스템은 규제내용에서 금지한 것 이외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체제로 전환을 의무화하고,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체제로 전환한다.

네거티브 체제 전환과 함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규제 일몰제 적용도 연내 33%, 2017년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추진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새로 시행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미래부 산하기관 내 자체 규제비용 분석센터를 이달 중 설치하고 자체 비용평가모델을 상반기 내에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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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규제개혁 전반에 걸쳐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부 ‘규제심사위원회’를 ‘규제개혁심사위원회’로 격상하고 핵심과제 발굴, 존속 대상 규제 분석 등을 추가한다.

미래부 자체 규제개혁 신문고(www. regulationfree.or.kr)를 통해 국민의 규제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구현장과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현장 애로 실태 조사와 민관 합동간담회 등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