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주민번호 활용 요금청구, 시행령 해결 가능”

일반입력 :2014/04/01 16:41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통신사업자가 요금 청구 정산 방식의 대안이 없어진 점을 두고 “예외적인 사항으로 시행령으로 갈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는 사업자는 과징금을 물게 되고 주민등록번호의 수집도 금지된다.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른 조치이지만, 통신사업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요금 청구 정산을 은행이나 기타 여신에 할 때 주민번호를 사용하는데 이에 대한 대체 수단이 없다는 점이 지적돼왔다.최성준 후보자는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대체할만한 방법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전까지 대체 수단을 찾아야 하는데 방통위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놓거나 대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대안이 없어도 주민번호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반 이용자 입장에선 맞지만 통신사나 방송사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에 최 후보자는 “예외적인 사항으로 시행령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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