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배심원 “아이폰 사용자 다수”

남녀 10명, 2조원 법정공방 개막

일반입력 :2014/04/01 10:32    수정: 2014/04/01 18:19

김태정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내 2차 소송 배심원 10명이 선정됐다. 대부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이들이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의 변호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남성 4명, 여성 6명인 배심원단을 구성했다.

이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관련 손해배상 2차 소송 평결을 맡게 된다.

외신이 전한 심문 답변에 따르면 배심원들이나 그 가족들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구글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스마트폰 사용자는 흔치 않았다. 삼성전자에게 불리한 대목이다.

이는 미국 내에서도 애플 제품 사용자가 특히 많은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지역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연방법원은 애플의 쿠퍼티노 본사로부터 차로 15분 거리여서 애플과 주민들 간 친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삼성전자 변호인단이 1차 소송에서도 문제 삼았던 부분이다. (기사 : 배심원은 이미 애플 편?...삼성 좌불안석)

단, 가정의 TV나 DVD 플레이어 등은 삼성전자 제품을 쓴다고 답한 배심원들도 몇몇 있었다.

고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선입견 없이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거만 가지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부분을 알고 있느냐”, “삼성 대 애플 사건을 어떤 매체로 접했느냐”, “삼성과 애플에 대해 토론해본 적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변호인단도 배심원 후보들에게 각종 질문을 던졌다.

이 과정에서 후보 4명은 애플 주식 보유자인 것이 드러나 선정 과정에서 모두 배제됐다. 애플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대당 40달러의 로열티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액으로 환산하면 20억달러(약 2조1천380억원)에 달한다.

만약 이 싸움에서 애플이 승리할 경우 이른바 ‘애플세(Apple tax)’가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애플세란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 사용료가 워낙 비싸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이를 지급하게 되면 결국 스마트폰 가격이 높아질 것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애플이 주장하는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기술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밀어서 잠금 해제, 자동 완성, 전화번호 부분 화면을 두드려 전화 걸기, 통합 검색, 데이터 동기화 등이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애플이 디지털 화상과 음성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방법과 원격 화상 전송 시스템 등 2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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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관계자는 “당사의 기술과 소비자 권리를 지키지 위해 법적인 준비를 면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 공방은 현지시간으로 매주 월, 화,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열리며 4월 29일 끝났다. 이어 배심원단이 4월 30일 평의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