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짝퉁 어그, 사전에 몰랐다"

일반입력 :2014/03/31 15:15

남혜현 기자

짝퉁 어그 판매 혐의로 기소된 티켓몬스터가 검찰 발표에 회사가 짝퉁임을 인지하면서 판매를 강행했다는 내용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대표 신현성)은 31일 검찰이 상표법 위반으로 회사와 담당 직원을 기소한 것에 대해 법원 판결을 겸허히 기다리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하면서, 상품 판매에 앞서 회사가 짝퉁 어그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이날 오전 기자 브리핑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티켓몬스터와 이 회사 상품기획담당 한 모씨를 유명 브랜드의 위조품을 판매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티켓몬스터가 짝퉁 어그를 판매해 얻은 범죄수익(약 1억7천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청구를 했으며, 허위·과장 광고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기관통보 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한 모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6차례에 걸쳐 명품 여성용 부츠 브랜드 '어그(UGG)' 위조품 9천137점(약 13억원)을 해외에서 소비자에 직접 배송하도록 티몬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다.

또 한 모씨가 판매 결정시 정품 구입 영수증 등 기본적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감정의뢰 없이 수차례에 걸쳐 판매를 연장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티몬 측이 위조품이 있으면서도 일단 판매를 진행, 불만을 강하게 제기하는 고객에만 사후적으로 200%를 보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티몬 측은 현재 문제가 된 해당 상품을 구입한 이들에 지난 3월 6일부터 적극적 환불이 이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상품 이외에도 짝퉁 문의가 있을 시 환불 조치를 취하는 등 고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CS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2년 당시 해당 상품의 판매업무 처리과정에서 진품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부족했다 점에 대해서는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나 회사가 짝퉁 임을 인지하면서 판매를 강행했다는 내용은 오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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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에 대한 판단을 엄정하게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티켓몬스터는 재판과정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13년 이후로 자사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에 내외부 검수절차를 꾸준히 강화해 왔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철저한 내 외부 검수 절차와 프로세스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