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메프, 비방 광고 말라" 시정명령

소셜커머스 경쟁 과열, 비방 광고 첫 제재

일반입력 :2014/03/23 12:00    수정: 2014/03/23 14:03

남혜현 기자

자사 쇼핑몰에 판매하는 제품이 가장 저렴하다고 과장 광고하고 경쟁사를 비방한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비방 광고로 인해 소셜커머스가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를 통해 경쟁사업자 쿠팡은 비싸게 판매하고, 자신은 제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 및 근거없는 비방 광고를 한 위메프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해 6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6개월에 걸쳐 '쿠팡보다 더 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과장 광고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게시했다.

해당 동영상은 쿠팡을 연상케 하는 '구빵' '구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실제 쿠팡의 로고를 노출하면서 구빵 비싸 무료배송 받아봤자 최저가가 더 싸단다 위메프가 제일 싸다등 표현을 사용해 마치 자사가 판매하는 모든 상품이 가장 저렴한 것처럼 광고했다.

동영상에서 위메프는 구팔 무료배송 미끼 결제금액 > 바가지등 부정적 표현을 사용해 쿠팡을 비방함으로써 경쟁사가 매우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공정위는 위메프와 쿠팡이 판매하는 동일 상품의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티셔츠, 드레스, 운동화 등 24개 품목은 쿠팡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더 저렴한 것도 있어 위메프의 상품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위메프에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내리고, 소셜커머스의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침해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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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의 비방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소셜커머스 업계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경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메프 측은 공정위의 판결을 존중하고, 위메프 공식 계정 유튜브 페이스북 광고를 모두 삭제했다며 최저가 보상제를 재미있게 표현하고자 제작한 광고였으나 경쟁사에 피해를 입힌 점이 있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