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규제 1100건 폐지

일반입력 :2014/03/20 17:29    수정: 2014/03/20 17:31

정부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내놨다.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고, 신설되는 규제의 틀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며, 일몰제 원칙을 적용한다. 올해 정부 규제의 10%에 해당하는 1천100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첫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전체적인 규제 건수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제도다. 신설규제 도입 시 동일 비용의 규제를 감축하게 된다. 규제신설로 늘어나는 규제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비용 총량을 더 이상 늘리지 않도록 관리한다.

비용의 기준은 규제도입으로 국민과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직접비용)으로 했다. 2004년 시행됐던 규제총량제가 내용과 비용에 대한 고려없이 건수 기준 행정지침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부처가 제시한 비용분석 내용은 비용분석기구를 통해 검증하돼, 비용측정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규제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3개 등급(A, B, C)을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신설-폐지 규제를 교환한다.

이는 올해 7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전면실시한다.

정부는 또한 올해 경제 규제 10%를 폐지할 계획이다. 신설규제에 대한 비용총량관리와 별도로 기존규제에 대한 감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등록규제 1만5천269건 중 경제규제 1천100건을 폐지하고, 현 정부 기간 내 20%까지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부처 특성에 맞게 최소감축률을 부여하고, 내년 이후 부처가 자율적으로 감축목표를 제시․감축하도록 한다.

감축건수보다 핵심․덩어리 규제개선에 초점을 맞춰 핵심규제 개선시 가중치를 부여하여 일정부분 감축목표량을 달성한 것으로 반영하기록 했다. 그 예로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SW 등 5대 서비스 분야 TF에서 추진중인 규제 등을 들었다.

앞으로 모든 신설되는 규제는 네거티브와 일몰원칙을 적용한다. 기존 규제는 일몰을 50% 설정한다. 올해 중 등록규제의 30%, 임기 내 50% 일몰을 설정하기로 했다.

미등록 규제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상당수 규제가 등록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규제’로서 보이지 않는 규제비용을 발생시킨다는 판단 때문. 행정규칙에 의한 숨은 규제문제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오는 6월까지 미등록된 규제를 자진 신고토록 하고, 연말까지 국조실․법제처 주관으로 실태조사, 등록한다. 국민으로부터 숨은 규제에 대한 신고 연중 접수, 처리할 계획도 밝혔다.

신고되지 않은 미등록 규제는 원칙적으로 실효화시키되, 실효가 곤란한 경우 효력상실 일몰을 설정하기로 했다. 신고된 미등록 규제도 기존규제 감축과 마찬가지로 임기내 최소 20% 폐지하고, 등록시스템 정비와 미등록 규제관리를 위한 지침을 전면 개정한다.

손톱 밑 가시, 현장애로 해결을 위해 민관합동추진단(국조실, 대한상의, 중기중앙회)을 활성화 하고,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개편․정비하기로 했다.

건의된 규제개선과제중 합리적 제기내용 불수용시, 해당부처는 3개월 내에 당해 규제가 존치이유를 소명하는 의무를 부과받는다. 규제 타당성이 소명되지 못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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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모든 규제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규제 애로․불편을 원스톱 해결하는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모바일 서비스와 함께 개편 4월부터 운영한다. 이 포털은 중앙정부 규제개선 내용을 지자체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실생활에 바로 활용 가능한 맞춤형 규제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애로 및 국민불편은 규제신문고로 건의하고 원스톱 처리, 개선된 내용은 신속하게 알려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 강화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고, 규제비용․등급심사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 규제비용분석기구 운영, 규개위․민관합동추진단 연계강화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