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점 개인정보 관리 실태 조사

일반입력 :2014/03/20 11:32    수정: 2014/03/20 11:44

정윤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다.

방통위는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 판매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는 불시 방문 방식이며 지난주부터 진행 중이다.

일선 대리점, 판매점이 가입 과정에서 받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이를 영업에 활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이다. 지난 11일 부산 남부경찰서가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사건도 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에서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된 개인정보 보호 지침 위반 영업점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대리점, 판매점 등에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으면 1천만~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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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별도의 조사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다. 방통위는 전국 6만여개의 대리점, 판매점을 대상으로 연중 상시 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반상권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지난주부터 조사단을 꾸려 대리점, 판매점 등의 개인정보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고, 지방의 경우에도 조사관이 출장을 가는 형식으로 조사 중”이라며 “실제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판매한 경우에는 경찰 고발 등을 진행하고, 판매점의 개인정보 관리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구체적 위반 내용을 검토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