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유출 안됐다던 카드 개인정보, 이미 불법 유통

일반입력 :2014/03/14 17:55

손경호 기자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3곳에서는 지난 1월 검찰이 발표한 것보다 이전 시점(2012년 5월 이전)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돼 불법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브리핑을 갖고 카드 3사 정보를 유출시킨 전직 코레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 모씨가 2012년 5월 이전부터 대출모집인 조모씨에게 카드정보를 넘겼으며 해당 정보는 다시 4명의 대출중개인들에게 유포돼 불법대출 영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대출중개업자 4명이 추가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창원지검은 박씨가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해당 카드사들의 전산망에 접근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브리핑을 통해 박씨는 이보다 이전 시점부터 개인정보를 꾸준히 유출시켜 온 게 드러난 셈이다.

창원지검이 지난달 하순부터 조씨의 계좌를 추적해 새롭게 확인된 사실은 국민카드 5천370만건, 농협카드 2천430만건으로 총 7천800만건이 2012년 5월 이전 시점부터 유통됐다는 것이다.기존에 기소된 박씨, 조씨 외에 조씨로부터 개인정보 100만건을 전달 받은 것으로 확인됐던 이씨는 대출중개업체 본부장이었다.

그는 1월8일 확인된 것보다 이전 시점에서 카드사 정보를 전달받아 자신이 다니던 회사 김 모 사장에게 전달했으며, 이밖에 조씨로부터 각각 400만건, 70만건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2명이 추가로 기소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직장주소, 결제계좌, 신용한도액 등을 포함해 19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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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창원지검측은 사건 발생 이전 시점에 같은 카드사를 상대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은 확인됐으나 아직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악용됐다는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2차 유출로 인한 피해액에 대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