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14일 SKT 7일 추가 영업정지 철퇴

이통 3사에 과징금 총 304억원도 부과

일반입력 :2014/03/13 11:17    수정: 2014/03/13 14:19

미래창조과학부의 이동통신3사 사업정지 제재가 시작된 날, 방송통신위원회가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따라 이용자 차별 행위를 벌인 이통사에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보조금 과열 주도 사업자에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꼽혔다. 방통위는 단 한 곳의 사업자만 처벌하자는 기조였지만,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위반율이나 위반 보조금 액수가 KT와 현격한 차이를 보여 2개 사업자에 영업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으로 LG유플러스에 영업정지 14일, SK텔레콤에 영업정지 7일 처분을 의결했다.

과징금은 이통3사 총액 304억5천만원이 부과됐다. 회사 별로 SK텔레콤이 166억5천만원, LG유플러스에 82억5천만원, KT 55억5천만원이다.

조사 대상 기간은 연초인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다. 마이너스폰이 수시로 등장하고 시장 과열 기준인 번호 이동(MNP)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서는 등 각종 대란이 일어난 시기다.방통위의 조사 방식에 따라 불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집행한 회사에는 LG유플러스가 지목됐다. 그 뒤를 SK텔레콤이 이었다. KT의 경우 위반율이나 위반 보조금 액수 면에서 앞선 2개 사업자와 큰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인 벌점 차이는 LG유플러스가 93점, SK텔레콤이 90점, KT가 44점이다.

방통위 사무국은 주도 사업자를 LG유플러스만 꼽아 단독 14일 영업정지를 내리는 1안과 LG유플러스, SK텔레콤에 각각 14일과 7일의 영업정지를 내리는 2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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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안을 두고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2개 사업자와 다른 1개 사업자의 위반 지수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벌점이 두 번째로 높은 SK텔레콤이 위반율이 오히려 LG유플러스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해 2개 사업자 처벌을 결정했다.

영업정지 일시는 결정되지 않았다. 오는 25일 임기를 만료하는 2기 방통위를 넘겨 3기 방통위 체제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