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늑장 인사, 방통위 업무공백 불가피

일반입력 :2014/03/12 17:29    수정: 2014/03/12 17:29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오는 25일 임기를 마치는 방통위 2기 이후 업무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청와대 추천 상임위원 결정이 늦어지면서 일반 행정 사무는 이어갈 수 있지만, 설치법에 따라 합의제 기구인 상임위원 부재의 방통위가 주요 정책 결정을 하는 전체회의 의결이 한동안 불가능하게 됐다.

12일 현재 3기 방통위 상임위원 가운데 허원제 전 의원,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 김재홍 전 의원 등 국회 여야 추천 3명만 확정됐다. 청와대 추천 몫 2명은 여전히 결정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추천하는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다. 대통령의 지명 후 임명절차만 밟으면 되는 상임위원과 달리 방통위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임명 이후 청문회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데 통상 20일 가량이 걸리기 때문에 3기 방통위가 제때 시작되기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방통위 2기 임기가 열흘 남짓 남은 가운데, 청문회는 고사하고 청와대 추천도 나지 않은 상황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한다. 보통 이 기간을 모두 소요하기 마련이다.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위원장 공백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다.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이끌어야 하는 임무를 맡는데, 전체회의를 열 수 없게 된 상황이다.

현재 2기 방통위는 두 차례의 전체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오는 13일 이동통신사의 차별적 보조금 집행에 따른 제재 안건과 그 다음주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관련 안건 등이 남아있다. 현재로선 방통위가 이 두가지 안건 외에 다른 안건을 처리하려면 늦게는 4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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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업무 공백이 현실화되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1일 공동 명의 성명을 통해 “인사청문회법 일정을 고려하면 오는 26일 시작하는 3기 방통위원장의 공석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청와대는 즉각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나서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의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 시기와 함께 이경재 위원장의 연임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