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영업정지 대신 통신요금 감면 검토

과징금을 요금 감면으로 돌리는 제도 도입 고려

일반입력 :2014/03/12 10:16    수정: 2014/03/13 10:22

정윤희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에 상당한 금액만큼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중소 단말기 제조사, 유통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내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불법보조금을 통해 이용자를 차별하는 통신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오히려 제3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그 과징금이 국고에 귀속돼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미래부 관계자는 “2000년 방송법 당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방발기금으로 돌려 관련 분야에만 쓸 수 있게 하거나 청소년보호법의 과징금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에만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참고하고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법률안 개정으로 관련 문제점을 수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13일부터 이동통신3사의 영업정지가 시작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우선 미래부는 영업정지 처분 전에 국민의 불편과 단말기 제조사․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정지 기간을 법이 허용하는 최소기간인 45일로 정하고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와 파손·분실된 단말기의 기기변경을 허용했다.

통신3사는 미래부와 협의를 통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단말기 제조사·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주력 단말기 일부 물량을 구매하고, 중소 제조업체 단말기를 선구매하기로 하였으며 ▲대리점을 대상으로 단말채권 상환기간 연장 등의 금융지원, 대리점에 대한 단기 운영자금 및 매장 운영비용 일부 지원, 수익 보전방안 등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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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영업정지 기간 중 통신3사와 공동으로 매일 국민의 불편사항 및 단말기 제조사·유통점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또 영업정지 처분 후속조치와는 별도로 LTE·3G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확대, 2·3G 데이터 요율 인하,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확대, 노인·장애인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방안에 대한 통신3사와의 협의를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