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가입자 980만명, 12개 항목 정보유출”

일반입력 :2014/03/10 18:04    수정: 2014/03/10 18:23

KT 홈페이지 해킹을 통해 유출된 고객 정보는 1천170만8천875건으로 집계됐다. 중복 가입을 제외하면 총 981만8천7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개인 정보 가운데 통지 대상은 12개 항목으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은행계좌번호, 고객관리번호, 유심카드번호, 서비스가입정보, 요금제 관련정보 등이다.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CVC 번호는 KT가 처음부터 보관하지 않아 유출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에게 오는 14일 이메일과 우편을 통한 통지를 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고객 조회시스템도 구축한다. 오는 11일 자정부터 올레닷컴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가 가능하다.

개인정보 유출고객 조회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한 뒤 미가입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 청구 여부나 본인도 모르는 휴대전화 가입 여부를 곧바로 확인해야 한다. 이 같은 피해 발생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해야 한다.

방통위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를 24시간 가동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미싱이나 파밍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과 노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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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방통위는 불법 유통 개인정보에 대한 수요를 제거해 유출 유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통신분야 특별 조사팀’을 구성해 대규모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통신3사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현황과 대리점, 판매점의 개인정보 관리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문자나 전화를 통한 정보 유출 관련 안내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추가 범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