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용 스캐너 구매입찰 담합 제재

일반입력 :2014/03/10 15:39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MICR 스캐너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공동으로 물량을 배분해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청호컴넷, 인젠트에 시정명령 및 1억9천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MICR 스캐너는 수표용지에 사용한 잉크의 특성을 읽어내 위·변조 여부 등을 가려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은행 업무에 특화된 스캐너다.

청호컴넷과 인젠트는 2006년 5월 9일부터 2009년 5월 8일까지 약 3년 동안 농협중앙회에서 발주한 MICR 스캐너 구매입찰 8건에서 물량을 배분하는 방법을 사전에 정하고, 낙찰자 및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회사는 농협중앙회의 MICR 스캐너 구매입찰에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수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 물량에 따라 순서를 조정하면서 두 회사의 낙찰 물량이 비슷해지도록 협의했다.

입찰 당일 오전 유선으로 연락하거나 입찰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만나투찰 가격을 협의해 낙찰 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가격 경쟁을 회피해 영업이익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수주할 목적으로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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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가격담합) 및 제3호(물량배분)에 따라 2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총 1억9천400만원(청호컴넷 1억6천100만원, 인젠트 3천300만원)의 과짐금을 부과했다. 또한, 청호컴넷과 인젠트 법인을 고발조치했다.

당국은 “이 조치로 은행용 스캐너 등 금융단말기 입찰시장에서 담합이 근절돼 금융기관의 피해 예방 및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 분야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중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