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 1조원 못 준다”…삼성 美 항소

일반입력 :2014/03/07 17:00    수정: 2014/03/08 19:09

김태정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에 1조원 가까운 금액을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오자 즉각 항소했다. 판결부터 항소까지 20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다.

7일(현지시간)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전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해 평결이 나왔던 애플 대 삼성전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배심원 평결 그대로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2천900만달러(약 9천900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맞고소 형태의 1심 재판에서 애플의 특허권은 전부 인정됐지만,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문제 삼은 부분은 전부 기각됐다. 일찍이 삼성전자의 빠른 항소가 예상된 대목이다.

또, 핀치투줌(915 특허)와 탭 투줌(163 특허) 등 1심에서 삼성전자를 공격한 애플의 무기들이 최근 미국 특허청에서 연이어 무효 판결을 받은 것도 삼성전자 항소에 힘이 됐다.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전자의 빠른 항소에 대해 “1심 판결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점을 행동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플 역시 조만간 항소에 나설 전망이다. 삼성전자 일부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신청을 고 판사가 기각했기 때문이다. 최종 판결까지는 긴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회사의 연구개발 산물과 소비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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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정식 명칭은 ‘애플 대 삼성전자 등(Apple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Ltd. et al.)’, 사건번호는 ‘11-CV-01846-LHK’다.

이와 별도로 오는 31일에는 사건번호가 ‘12-CV-00630-LHK’인 삼성전자 대 애플의 2차 소송의 첫 공개변론이 열린다. 이어 배심원 선정 작업 등을 거치면 본격 재판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