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영업정지 판매점 피해액 월 1조원 이상"

휴대폰 판매인들 가처분신청…집단소송 추진 움직임

일반입력 :2014/03/07 17:11    수정: 2014/03/07 17:30

미래창조과학부의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제재에 대해 통신 판매인들이 법적 검토를 통해 제제 조치 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집단 소송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기기변경까지 금지되는 제재에 전국 5만개 가량의 대리점과 판매점의 30만 종사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판매인들은 장기 영업정지에 따라 월간 피해액이 1조1천억원에서 최대 2조5천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7일 휴대폰 대리점, 판매점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미래부의 이통사 제재 발표에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소상인의 막심한 피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미래부는 이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오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두달이 넘는 기간 동안 기기변경까지 중지되는 제재안이다. ■이통사 영업정지에 소상인 피해 극심

협회는 장기 영업정지에 따라 전국 5만 매장을 고려했을 때 피해액은 월간 1조1천억원에서 최대 2조5천억원까지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영업정지 기간 발생하는 고정비가 월 1천100만~2천500만원 ▲매장 월세와 관리비가 월 300만~1천만원 ▲매장 운영 인건비(3~5명)가 월 600만~1천만원 ▲매장 운영 광열비와 일반 관리비가 월 200만~500만원 등을 매장 수로 계산한 값이다.

협회는 청년 일자리 문제도 지적했다. 매장 별로 청년 근로자는 적게는 3명, 많게는 7명이 장기 고용 중인데, 영업정지는 현재의 고용 구조상 대량의 실업사태를 불러올 것이란 설명이다.

휴대폰 매장에서 판매되는 케이스, 필름 등을 공급하는 중소 액세서리 업체도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매장별로 월 30만원 가량 판매되는 휴대폰 액세서리 시장에 장기간 영업정지가 영세한 업체의 도산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협회는 대리점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에 담보를 제공하고 운전자금은 금융권에서 대출로 운영하는 대리점들이 채권 압박에 의해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피해보상협의회 설립, 법적대응도 고려

미래부의 제재 발표에 앞서 협회는 두차례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하지만 예상됐던 장기간 영업정지 발표가 나오자 통신 판매인들은 집단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우선 “우리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영업정지 기간 동안 매장 철시(물건을 거두어 시장을 떠나는 행위), 물리적 집단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방송통신위원회와 관계 당국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행법과 유통 구조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뜻도 내놨다. 이에 따라 관련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격 혼란의 주범인 대기업 유통업체와 통신사업자의 직영 유통, 비대면 판매 대책 등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피해보상협의회 설립을 요구했다. 협회는 “정부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으로 관계 업종이 참여한 기구인 피해보상협의회를 시일내 설립해 운영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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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법적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 사태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가처분신청과 집단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