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SK텔링크, 영업정지中 우회영업 처벌”

일반입력 :2014/03/07 12:50    수정: 2014/03/07 13:11

정윤희 기자

오는 13일부터 이동통신3사의 영업정지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통사의 알뜰폰 우회영업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이통사가 알뜰폰 사업자와 연계해 우회영업을 하는 것은 금지사항”이라며 “이는 이통3사에 모두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알뜰폰 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동안에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다”면서도 “이통3사와 연계해 비정상적으로 가입자가 폭증하는 형태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SK텔레콤-SK텔링크의 우회영업이 발생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순차 영업정지 당시 SK텔레콤은 경쟁사들로부터 알뜰폰 자회사 SK텔링크를 통해 보조금을 투입, 우회영업을 해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김주한 국장은 “SK텔링크가 알뜰폰 사업자 등록을 할 때 SK텔레콤과 연계한 우회영업을 할 때 처벌할 수 있도록 부가조건을 부과했다”며 “영업정지 기간 동안 우회영업을 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통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SK텔링크의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당시 부가조건으로 ▲등록사업자(SK텔링크)가 이용약관 인가 대상인 기간통신역무(SK텔레콤)를 포함해 결합판매를 하고자 할 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등록사업자는 계열회사 직원이나 유통망을 활용한 영업활동을 해서는 안되며 마케팅비의 상호보조를 할 수 없다(단, 비계열회사인 재판매사업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등록사업자의 계열회사 유통망을 활용할 경우 제외)를 내걸었다.

또 ▲등록사업자는 비계열 재판매사업자의 시장진입 또는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거나 배제할 목적으로 계열회사인 도매제공사업자로부터 도매제공 용량 배분 등에 있어서 부당한 지원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김주한 국장은 “만약 SK텔레콤과 SK텔링크가 이를 위반하고 우회영업을 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래부는 7일 오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해 불법보조금 지급 금지행위 중지명령을 불이행한 책임을 물어 오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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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에는 신규가입자 모집(신청서 접수 등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명의변경 등)과 기기변경이 포함된다. 다만 기기변경은 분실 및 파손시, 24개월 이상 사용 단말기의 경우에는 허용키로 했다.

영업정지 방식은 2개 사업자 동시 영업방지다. 오는 13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를 필두로 시작된다. KT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LG유플러스는 두 차례에 나눠 13일부터 4월 4일까지와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