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여전히 애플에 1조원 물어야할 판

고 판사 배상액 판결, 2차 소송 돌입

일반입력 :2014/03/07 08:44    수정: 2014/03/07 09:53

김태정 기자

미국 재판부가 삼성전자의 특허침해에 따른 대 애플 배상액 규모를 9억2천900만달러(약 9천900억원)로 판결했다. 지난해 배심원 평결을 판사가 받아들였다.

삼성전자는 이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예고, 애플과의 새로운 법정 혈투가 시작될 전망이다.

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해 평결이 나왔던 애플 대 삼성전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1심 손해배상 금액은 평결 결과와 마찬가지로 9억2천900만달러로 확정됐다. 이번 가처분신청 기각과 1심 판결은 사건번호가 '11-CV-01846-LHK'인 애플 대 삼성전자 1차 소송에 관한 것이다.

지난 2012년 8월 이 법원 배심원단이 평결한 삼성전자의 대 애플 배상액은 무려 10억5천만달러(1조1천억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고 판사가 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 평결을 다시 거쳐 9억2천900만달러가 나온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애플 마케팅을 총괄하는 필 쉴러 부사장이 출석해 “삼성전자가 우리 디자인 요소를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고 직격탄을 날려 화제가 된 바 있다.

삼성전자는 판결을 통해 배상액 규모가 한 번 더 줄어들 것으로 내심 기대했지만 고 판사는 배심원 평결을 존중했다.

이날 고 판사가 삼성전자 일부 제품의 미국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지만, 삼성전자는 배상액 판결로 인해 웃지 못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배상액을 줄이기 위한 항소에 나선다. 애플 역시 맞대응에 나설 전망이기에 최종 판결까지는 긴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의 정식 명칭은 ‘애플 대 삼성전자 등(Apple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Ltd. et al.)’, 사건번호는 ‘11-CV-01846-LHK’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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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오는 31일에는 사건번호가 ‘12-CV-00630-LHK’인 삼성전자 대 애플의 2차 소송의 첫 공개변론이 열린다. 이어 배심원 선정 작업 등을 거치면 본격 재판에 돌입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회사의 연구개발 산물과 소비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