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제기 美판금 가처분 소송서 승소

일반입력 :2014/03/07 07:40    수정: 2014/03/07 07:46

김태정 기자

애플이 청구한 미국내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승소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6일(현지시간) 갤럭시S 4G·갤럭시탭 10.1 등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23종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루시 고 판사는 이같은 결정에 “애플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봤다는 것을 확인 하는 데 필수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터치스크린 특허 기술 3건이 삼성 제품 판매를 크게 증가시켰다는 사실을 애플이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삼성 제품을 미국에서 못 팔게 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에 애플은 아무런 논평과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삼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는 몇 가지 소프트웨어의 기능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면서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법원의 판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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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루시 고 판사는 작년 평결이 났던 애플 대 삼성전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1심 판결을 내리고 삼성이 애플에 지불해야할 손해배상금을 9억2천900만 달러(한화 약 9천900억원)로 확정지었다. 이는 작년 11월 배심원 평결에서 나온 손해배상액 9억3천만 달러보다 소폭 감액된 액수다.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양측이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여 최종 판결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