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고삼석 방통위원 후보 자격 논란

일반입력 :2014/03/06 18:22

새누리당이 민주당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고삼석 교수를 두고 결격 사유가 있다며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에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참여한 국회 본회의에서 217표로 추천 후보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고 교수에 대해 괜한 트집을 잡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곧 있을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 추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둔 선제 공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실에서 고삼석 방통위원 후보자의 법적 결격사유와 관련한 긴급회의를 오후 2시에 진행했다.

새누리당 회의 문서를 보면, 청와대에서 국회 의결까지 거친 고삼석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해 최종 검토하는 과정에서 결격 사유를 발견해 내용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방통위 설치법 제5조에 따르면 방통위 상임위원 자격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제5조 제1항 제1호) ▲방송 언론 또는 정보통신 그 밖의 관련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제1항 제3호) ▲방송 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직에서 15년 이상 있었던 자(제1항 제4호) ▲방송 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제1항 제5호)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새누리당은 제1호를 두고 고삼석 후보자는 중앙대 신방과 시간강사로 3년 5개월, 중앙대 신방과 객원 교수로 1년 10개월 근무해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3호에서는 청와대 국내언론행정관(4급), 청와대 홍보기획행정관(3급)으로 근무한 경력은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경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제4호에선 사단법인 미디어미래연구소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 5년 4개월 근무했으나 기간 요건에 미달한다는 판단이다.

제5호는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최희준 전 의원의 비서관, 국회 문화관광방송위원회 정동채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3년 11개월 근무했고 미디어미래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활동 기간을 합쳐도 9년 3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결국 어느 조건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게 미방위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견이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어림 없는 트집잡기”라는 입장이다. 청와대와 국회의원 비서관 및 보좌관, 미디어미래연구소 경력을 더하면 4항의 조건 15년을 충분히 충족한다는 것이다.

후보자 공모 과정에서도 새누리당이 어떤 지적도 하지 않았고 국회 본회의를 통해 217표의 찬성을 받아 국회 추천 위원 후보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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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의 인사청문을 앞두고 힘겨루기를 하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2기 방통위 상임위원은 오는 25일까지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여당 추천 1인과 야당 추천 2인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