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웹보드 게임 모니터링 어려워"

일반입력 :2014/03/06 15:12    수정: 2014/03/06 16:08

“큰 업체, 작은 업체할 것 없이 내용수정신고 내용을 보면 법망을 우회적으로 피해가려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웹보드 게임 규제 시행 이후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려는 업체들의 ‘꼼수’와 ‘억지’에 고민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재는 모니터링 단계로 실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행정처분과 등급분류 취소 등이 이뤄질 수 있음을 예고했다. 그럼에도 행정 처분 전 업계가 자발적으로 웹보드 게임 건전화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게임위는 6일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게임위 수도권관리팀 교육장에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웹보드 게임 규제안)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중간 브리핑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달 24일부터 시행된 웹보드 게임 규제안 준수 실태와 후속조치 등을 발표하기 위해서다.

이 날 질의응답 순서에서 화두가 된 내용은 웹보드 게임 규제를 위반한 업체와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정부와 업계가 시각을 달리하는 가이드라인 해석 부문 등이다.

먼저 게임위는 전국에 있는 64개 웹보드 게임물제공업체 중 51개(79.7%) 업체가 개정시행령을 준수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나머지 13개는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았거나, 보다 구체적인 심사 단계에 있는 업체라고 알렸다.

이와 함께 게임위는 많은 게임사들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웹보드 규제안을 피해가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어 안타깝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주요 게임사부터 중소 게임사까지 교묘한 방법으로 웹보드 게임 사업을 영위하려 한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법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까지 확대 해석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업계의 지적에는 강하게 반박했다. 게임머니 사용한도 제한에서 “유·무료 지급 게임머니를 구별하지 않는다” 문구가 과잉해석이라는 목소리에 게임위는 “무료머니도 환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업계와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웹보드 게임 규제에 지금이라도 조율할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 문체부와 게임위는 “이미 수차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가이드라인을 지금에 와서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도 “추가로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고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이지만 검토해볼 의향은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업계 일각에서 나온 강력한 웹보드 게임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로 해당 시장이 음성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게임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기존에도 계속 발생했던 문제였고 결국 심각성 때문에 더 강력한 웹보드 게임 규제안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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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분 및 시정권고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시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모니터링이 끝나면 각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겠지만 정확한 기간을 예측하기는 힘들다”며 “단 내용수정신고조차 하지 않고 개정된 시행령을 지키지 않은 업체들은 이번 주부터 등급분류취소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행령 목적이 불법환전상 적발도 있지만 건전한 게임 서비스를 원하는 회사들을 법적 테투리 안에서 안전하게 해주려는 목적도 있는 만큼 취지를 이해해주기 바란다”면서 “모바일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는 웹 플랫폼 규제안이 안정화 되고 건전성이 확보된 이후 검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