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정지에 선불폰 초토화 우려”

일반입력 :2014/02/28 14:10    수정: 2014/02/28 19:25

정윤희 기자

내달 중 이동통신3사에 대한 영업정지 시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심(개별가입자식별모듈, USIM) 단독가입을 중심으로 한 선불 이동전화 시장은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선불 이동전화 전문 벤처기업 프리피아는 27일 이통사에 대한 전면적인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질 경우, 유심 단독가입 중심의 선불 시장 역시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중단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에 내달 45일 이상의 영업정지 제재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업정지에는 신규가입, 번호이동뿐만 아니라 기기변경 금지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선불 이동전화 역시 이통사의 영업정지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전면 영업정지가 시행되면 유심 판매는 계속되지만 대리점, 판매점에서의 개통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소비자 불편 및 환불 요구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다. 현재 유심 단독가입은 편의점을 비롯한 일반 오프라인 유통망에서 판매되고 있어,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 중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프리피아는 “소비자 혼란이 발생할 경우 극단적으로 편의점에서 상품 철수가 고려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재입점이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영업정지 조치가 종종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편의점 측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영업정지 전 유심상품을 구매했다가, 영업정지 시행 후 개통이 불가능해지는 소비자들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프리피아는 상시 판매분의 20% 가량이 즉시 개통으로 이어지지 않고 판매만 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윤두영 프리피아 이사는 “아무리 강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이를 계기로 불법 보조금 현상이 개선되리라 기대하는 이는 거의 없다”며 “징계 의지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금번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처분부터라도 불법 보조금 만연 현상을 개선하는 실효적인 조치의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앞서 휴대폰 대리점, 판매점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구 이동통신판매인협회) 역시 이통사 영업정지가 통신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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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영업정지를 하면 통신사의 영업이익은 증가하고 피해는 통신소상인들만 고스란히 당한다”며 “보조금 사태의 본질은 통신사가 보유한 온라인 채널의 보조금 무차별 살포와 대기업의 일부 이동통신 유통 채널의 편법적 판매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기기변경을 포함해 전면적으로 영업정지를 하면 준주거상권 기준 월 매장운영비 2천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반면 교란의 주범인 통신사업자들은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언론 보도가 발표될 때마다 분홍빛 주가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