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방위 또 스톱…단통법 등 먹구름

방송법 개정안 '줄다리기', ICT 현안 법안 표류

일반입력 :2014/02/27 13:57    수정: 2014/02/27 14:06

정윤희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또다시 파행을 빚고 있다. 이번에는 방송사 편성위원회 구성 조건을 두고 여야가 맞섰다. 6개월여 만에 겨우 정상화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이에 따라 전날까지만 해도 통과가 유력하게 점쳐졌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ICT 현안 법안들도 표류하게 됐다.

당초 미방위는 27일 오전 10시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11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새벽 1시까지 심사한 총 89건의 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뒤늦게 방송법 개정안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법안소위조차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민간방송에도 사측과 종사자측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편성규약 제정과 자율심의 규정 제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법제화함으로써 민간방송사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미방위는 지난해 9월 이후 법안처리 실적이 전무한 ‘식물 상임위’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까지도 빈손으로 마무리할 위기에 처한 셈이다. 2월 임시국회는 27일 오후 4시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국회 일각에서는 2월 임시국회 일정을 3월 초까지로 연장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임시국회가 성과 없이 끝날 경우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부담을 의식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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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오후 들어서도 아직까지 소위가 재개될 조짐이 없다”며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후 4시 본회의가 예정된 상황이라 이대로 소위가 무기한 연기된다면 전날 새벽 1시까지 법안 심사를 했던 것이 다 무산될 위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