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이체 사기에 통신사 개인정보 활용

일반입력 :2014/02/25 15:14    수정: 2014/02/25 15:32

정윤희 기자

대리운전 애플리케이션 이용 명목으로 불법 자동 이체를 진행하려던 범죄에 통신사 가입자 정보가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지난 설연휴에 발생한 불법 자동이체 사기를 벌인 일당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넘긴 개인정보 판매상 연모씨㉝, 연씨의 동생㉙ 등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가입자 정보가 사기에 악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각 사에 가입자 정보 대조 등을 요청했다. 연씨 형제는 통신사 가입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사기단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불법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대리운전’ 사용료 명목의 자동이체 거래로 억대의 돈을 빼내려 한 혐의로 신모씨 등 사기단 일당 5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면 금융결제원의 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해 자동이체로 돈을 빼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유령 IT업체를 설립해 돈을 빼내려 했다.

검찰은 연씨 형제가 어떤 방식과 경로로 통신사 개인정보 정보를 빼냈는지 유출 경로 등을 수사 중이다. 다만 해당 고객 정보가 통신사 DB에서 직접 유출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