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中정부·업체에 시리 소유권 침해 소송

일반입력 :2014/02/25 06:58    수정: 2014/02/25 07:19

이재구 기자

애플이 자사의 음성인식 기능 ‘시리’(Siri)와 유사한 기능을 개발한 중국 기업 및 중국 정부기관을 상대로 소유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인사이더 등 외신은 24일 애플이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SIPO)과 상하이 소재 지젠네트워크테크놀로지를 상대로 특허권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 해 3월 SIPO를 상대로 지젠의 음성 인식 특허가 시리와 유사하다며 무효화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당했다. 이 사건은 베이징 중급인민법원(中级人民法院)이 맡으며, 27일 심리를 시작한다.

시리는 사용자의 음성 명령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음성인식 소프트웨어다. 애플은 지난 2010년 4월 이 기술을 사들여 2011년 아이폰4S에 처음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 해 지젠은 자사가 개발해 2004년 특허까지 받은 ‘샤오 아이 로봇’(Xiao i Robot)을 애플이 베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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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7월 이 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지만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지젠은 자사의 SW를 인터넷메시징 챗봇시스템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미국에서는 애플이 시리광고에서 음성인식SW의 기능을 잘못 알려줬다는 내용의 소송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