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닌텐도 3DS 특허 침해 'NO'

일반입력 :2014/02/21 09:22    수정: 2014/02/21 09:27

미국 닌텐도가 닌텐도 3DS와 DSi 특허 관련 분쟁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냈다.

21일 주요 외신은 미국의 닌텐도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심리가 진행되던 3DS와 DSi를 둘러싼 특허 분쟁에서 승리했다고 밝혔다. ITC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독립기관으로, 미국통상대표부와 함께 국제통상문제를 담당하는 기구다.

이번 조사는 특허 라이선스 업체 테크놀로지 프로퍼티스 리미티드 LLC·파닉스 디지털 솔루션 LLC·패트리어트 사이언티픽 코퍼레이션 3사에 의해 제기됐다. 이들은 닌텐도 3DS와 DSi에서 그들의 특허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ITC는 닌텐도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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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의 부사장 수석 법률 고문 리처드 메드웨이 씨는 “닌텐도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닌텐도는 이번처럼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소송에서 단호히 싸워온 역사가 있다. 닌텐도는 여전히 타사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독특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닌텐도는 지난 달 토미타 테크놀로지의 3D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특허 사용료 지불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닌텐도가 향후 3DS의 특허 사용료를 토미타 측에 지불하라고 명령했으며 배상금 규모는 3천20만 달러(324억원)였다. 또 로열티로 3DS 판매금의 1.82%(약 3달러)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