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SKB “LGU+ 비방 황당…유선 재판매 적법”

“유선시장 과열, 오히려 LGU+가 주도”

일반입력 :2014/02/19 17:00    수정: 2014/02/19 17:14

정윤희 기자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의 유선 재판매를 문제 삼은 LG유플러스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또 LG유플러스가 ‘아니면 말고’ 식의 마타도어로 경쟁사를 비방하며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SK브로드밴드는 19일 “LG유플러스의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서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라며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간 도매대가는 적법하게 산정해 정부에 신고하고 있으며, 지난해 1월 공정위에서도 SK텔레콤의 유선 재판매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심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LG유플러스는 이날 오전 광화문 S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이 자회사 SK브로드밴드에 과도한 도매대가를 지급하는 등 부당지원하며 유선시장을 빠르게 잠식, 무선시장 지배력을 유선으로 전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SK텔레콤에 대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재판매 금지 ▲점유율 상한 부과 ▲법개정을 통한 지배적 사업자와 계열사간 재판매 규제 강화 등의 제재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본지 2014.02.19. LGU+, 방통위에 “SKT 재판매 금지” 촉구 참조)

이에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SK통신사업군의 유선상품 재판매는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결합할인을 통한 통신비 경감 등 고객 혜택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유선 재판매는)통신시장의 유무선 통합상품 경쟁 환경 대응을 위한 것으로 도매대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해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알뜰폰(MVNO, 이동통신재판매)과 유선 재판매의 도매대가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것은 회피비용(마케팅 비용) 차이일 뿐 인위적인 대가 조정은 있을 수 없다”며 “이미 관계당국으로부터 그 적법성을 인정받으며 공정위에서도 지난해 1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과포화된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SK텔레콤이 재판매 4년만에 11%대 점유율을 달성한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LG유플러스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내놨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가장 큰 순증을 기록한 것은 LG유플러스(LG유플러스 순증 증가율 0.6%p, SK군 0.3%p)”라며 “최근 3년간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통신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큰 변화가 없는 상태로, 재판매를 통한 결합상품은 요금인하 및 소비자 편익 제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허가없이 재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다”고 반응했다. 현재 IPTV는 재판매가 아닌 위탁판매로 합법적 행위라는 설명이다. SK브로드밴드는 “LG유플러스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자성을 촉구함과 동시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재판매를 허가받은 것은 초고속인터넷과 시내전화에 국한됐지만, IPTV의 경우 표면적으로만 위탁구조를 내세우고 실제로는 재판매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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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는 “오히려 LG유플러스가 통신결합상품 시장에서 60~70만원의 과다 보조금을 지급하며 과열을 주도하면서 경쟁사 비방에 전사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된다”며 “당사 구성원들이 피땀흘려 달성한 경영성과를 폄훼하는 것은 동종 업종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지난 2010년 흑자전환은 기업사업과 IPTV사업 등을 크게 육성하고 경영 효율화를 높인데 따른 것으로 SK브로드밴드의 높은 경쟁력이 실적으로 반영된 것”이라며 “LG유플러스는 출혈경쟁 및 근거없는 경쟁사 비난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사업자로서 고객 편익 제고 경쟁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