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통과 무산되나…국회 논의 ‘불발’

법안소위 안건 제외…막판 합의 가능성은?

일반입력 :2014/02/18 17:27    수정: 2014/02/19 08:19

정윤희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2월 국회 통과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상반기 내 마지막 법안 논의 기회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들을 비롯한 총 107개 법안을 논의, 가결했다. 최근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단통법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미방위에 따르면 앞서 미방위 여야 간사는 비공개 협의를 통해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법안 리스트에 단통법, 케이블 합산규제 등을 배제키로 합의했다.

미방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이날 법안소위 논의 안건 리스트에 단통법, 합산규제는 빠져있다”며 “오전 법안소위에서 단통법과 관련된 이야기가 다소 나오긴 한 눈치지만 결과적으로 단통법 자체에 대한 논의 여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미방위는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당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놓고 여야 대립이 격화되며 법안소위가 파행됐다. 결국 미방위는 제출된 ICT 관련 140건의 법안 중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 단 1건만을 통과시켰다.

2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간 입장차는 분명하다. 여야가 정쟁의 소지가 적은 개인정보 보호 법안부터 처리키로 한 이유기도 하다.

막판 여야 합의에 의해서 단통법이 극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분명해 국회 안팎에서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단통법이 2월 국회 내에 통과되려면 늦어도 오는 21일까지는 상임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오는 26일 열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5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미방위 관계자는 “2월 말이 이번 회기 끝인데 사실상 이번 주에 논의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쟁점이 있는 법안을 후순위로 미루면서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고 말했다.

유일한 변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직접 스마트폰 보조금 문제를 언급하며 단통법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휴대폰 보조금과 개인정보보호 등 이동통신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고 추운 새벽에 수백미터 줄까지 서는 일이 계속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단통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적정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세심한 제도보완을 지속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의 투명한 공시, 이용자의 보조금 or 요금할인 선택제, 제조사 장려금도 조사 대상 포함 등을 핵심으로 한다. 미래부와 방통위 모두 왜곡된 휴대폰 유통구조와 보조금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통법의 통과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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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이동통신시장에서 불거진 보조금 대란에 사회적으로 단통법 통과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통신업계 안팎에서는 단통법 통과 전까지 시장점유율을 사이에 둔 과다 보조금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통법에 대해서는 정부, 이통사, 삼성전자를 제외한 제조사 등이 모두 찬성하고 있다. 삼성전자만이 반대 의견이다. 이에 미방위는 제조사 장려금 자료 제출 조항을 3년 일몰제로 바꾸고, 개별 회사 자료 제출을 제조사 전체 합계 제출로 변경하는 등 수정을 거듭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