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카드사, 업무정지 3개월-과태료 600만원

일반입력 :2014/02/16 15:17

손경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3개 카드사에 대해 3개월 일부 업무정지,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다.

금융위는 KB국민카드, NH농협, 롯데카드에게 이 같은 처분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카드사들은 카드업무, 부대업무, 부수업무 등과 관련한 신규업무를 오는 5월 중순까지 할 수 없게 된다.

카드업무는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카드, 선불카드 회원의 모집 및 카드발급이 중지된다. 다만 공공성과 대체발급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융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신규발급이 가능하다.

중지되는 부대업무는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융통약정의 체결 등이다. 이와 함께 정지되는 부수업무는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카드슈랑스) 관련 영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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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들 카드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법령상 고객정보 외부유출 방지의무와 안전성 준수 의무, 내부통제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카드사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2얼까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시스템을 허술하게 관리해 온 책임을 지고 있다. 당시 카드 위변조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외주IT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 모씨는 해당 카드사들로부터 1억400만건(중복포함)에 달하는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유출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