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강화된 웹보드게임 관리·감독 예고

일반입력 :2014/02/14 17:53    수정: 2014/02/14 17:54

강화된 웹보드게임 규제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이달 24일부터 본격적인 관리 감독에 들어간다.

문체부는 14일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웹보드게임 규제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문체부는 24일부터 대형 게임사들을 위주로 웹보드 게임 관리·감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국내 PC에서 서비스 되는 고스톱·포커류 온라인 게임들은 월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 게임 한판 당 사용 금액 3만원의 제한을 받게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와 함께 단계적으로 해당 게임에 대한 영업 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등급 취소 결정이 내려져 게임 서비스가 아예 불가능해진다.

이에 맞춰 국내 대표 웹보드 게임사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 등급분류 재신청을 한 상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사들이 정상적인 게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재등급분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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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문체부는 아이패드 등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불법 PC방 집중 단속을 경찰과 함께 올 3, 4월 경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법망을 교모하게 피해 태블릿 PC를 이용한 불법 게임 운영이 성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체부 이수명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사행적으로 돈을 쉽게 번 경험을 한 경우 계속 하려는 습성이 있다”면서 “웹보드 게임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사행성 문제는 풀어주기 보다 철저하게 정부에서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