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영업정지 30일 이상 징계 받나

방통위, 14일 전체회의 열고 미래부에 건의키로

일반입력 :2014/02/14 10:14    수정: 2014/02/14 12:13

휴대폰 보조금 과열 양상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이용자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두고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영업정지)와 더불어 과징금까지 내려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27일 내린 단말기 불법 보조금 시정명령을 위반한 이통3사에 영업정지 30일 이상 제재하자는 의견을 미래창조과학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보조금 지급 관련 의결 당시 방통위는 사상 최대 과징금액인 1천64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럼에도 이통3사는 불법 보조금 지급을 지속해왔다.

방통위는 이에 지난달 23일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조사하기 시작,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2만1천638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조사와 제재는 방통위가 맡는다. 다만 시정명령 이행여부에 관한 제재는 법적으로 미래부가 권한을 갖고 있다.

제재 수위 결정도 미래부가 담당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최소 30일 이상 영업정지가 필요하다는 뜻을 미래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30일이란 기간은 지난 2002년, 2004년 구 정보통신부 체제에서 내려졌던 제재에 준하는 수준이다. 당시 지배적사업자에 가중 처벌을 내려 각각 30일과 20일, 40일과 30일 영업정지 제재를 내렸다. 현재 인가사업자 가중 처벌 조항은 법안에 담겨있지 않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영업정지를 한 사업자만 하는 게 아니라 두 사업자를 동시에 내려 영업정지의 의미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김대희 위원은 “영업정지 외에도 플러스 알파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홍성규 위원은 “사업자에게 제재를 넘기는 것을 넘어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를 판매하는 구조가 문제”라며 “본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미래부에 공동 연구반을 꾸릴 것을 건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