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SPA, 문화부 지정 e스포츠 공인기관 선정

일반입력 :2014/02/13 19:05    수정: 2014/02/13 19:10

김지만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회장 전병헌, 이하 KeSPA)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화부)가 'e스포츠(전자 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상 지정할 수 있게 되어있는 'e스포츠 산업 지원 센터' 및 'e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으로 선정됐다.

e스포츠(전자 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은 2012년 5월 제정됐다. e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e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KeSPA는 전병헌 회장의 넥스트 e스포츠 액션 플랜 #3에 따라 2014년 핵심사업으로 e스포츠 진흥법상의 공인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약속했었다. 이후 지난 11일 문화부로부터 e스포츠 산업 지원 센터와 e스포츠 종목 선정기관으로 지정받는데 성공했다.

앞으로 KeSPA는 e스포츠 산업 지원 센터 및 e스포츠 종목선정 기관 지정의 목적에 따라 e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또 프로게이머 등록제도 및 공인 종목, 공인대회 제도가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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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회장은 “우선 2014년 협회가 공적 기관으로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이른 시간 내에 지킬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e스포츠 종목선정 기관과 e스포츠 산업 지원 센터 선정은 협회가 이스포츠 진흥법상의 법적 공인기관으로 그 위상을 높인 것이며, 앞으로 공적 기관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 협회는 국가적 지원을 바탕으로 e스포츠 산업적 발전이 앞장서는 것과 더불어 공익성을 대폭 확대하고, 제도 혁신을 통해 e스포츠가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