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판결…누리꾼 '와글와글'

사회입력 :2014/02/13 15:53

온라인이슈팀 기자

'부림사건'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13일 부림사건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 최준영, 설동일, 이진걸, 노재열 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찰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상당기간 불법구금된 사실이 인정돼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며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학생운동이나 현실비판적인 학습행위만으로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부림사건은 부산 한림사건을 줄인 말로 지난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공안사건이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았다. 사건 변론을 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고씨 등 당시 부림사건에 연루된 5명은 지난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받으면서 구금된 사실이 증명돼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재심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해 살펴볼 이유가 있다며 재심을 결정했다.

이 소식을 놓고 일부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누리꾼(아이디 'ulic****')은 이 공안정국에 많이 걱정했으나 그래도 지난 과거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으려는 판결이 나온 것은 우리나라가 이성을 되찾고 있다는 소식이겠죠. 쌍용차 판결에 이어서 참 흐뭇하네요.라고 평했다.

다른 누리꾼(아이디 'sama****')도 늦게라도 무죄판결 나서 다행이다 이런일이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고 또다른 누리꾼(아이디 '3651****')은 당연한 무죄판결 받는데 33년 걸렸다. 박정희, 전두환 80년형 때릴 차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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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 누리꾼(아이디 'mose****')은 세상이 바뀌어도 반역범죄. 간첩죄 등은 그 시대적인 범죄인 것이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그당시의 범죄를 무죄로 판결 하는 것은 판사도 똑같은 반역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평했다.

다른 누리꾼(아이디 '1349****')은 참으로 한심하다. 그럴만하니 그렇게 판결을 한거지 다 지나서 재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고 말했고 또다른 누리꾼(아이디 'eomb****')은 당시 3심을 다 거쳐서 유죄판결 받은 사건을 지금무슨 증거로 재심을하고 무죄를 선고하는지 이해도 안되고 한심할 뿐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