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17개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일반입력 :2014/02/12 12:51

정윤희 기자

정부가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에 착수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R&D사업 중 올해 평가 주기(3년)가 도래한 17개 부처의 114개 사업(지난해 예산 5조3천926억원)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중간평가는 2~3월에 소관 사업 수행 부처가 스스로 사업을 평가하는 자체평가와 4~6월에 자체평가의 적절성을 미래부가 점검하는 상위평가의 2단계로 진행된다. 미래부가 연구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 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확정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에 근거해 시행한다.

올해 실시하는 중간평가는 사전에 계획된 성과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창출된 성과는 질적으로 우수한지에 중점을 뒀다.

우선 사업 소관 부처 및 관리기관 담당자, 현장의 연구자 등이 참여해 설정한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사업별로 확인하는 평가를 실시한다. 미래부는 도전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한 사업은 해당 목표 달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평가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함으로써 목표 달성도 중심 평가의 부작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R&D 사업성과를 논문, 특허의 단순 건수가 아닌 논문의 피인용도, 특허의 질적 가치, 경상 기술료, 기술 수준 등 질적 우수성으로 평가한다.

예컨대 기초연구사업은 과학적 성과(논문의 피인용도 등)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사업 수행기간을 고려해 다년 진행 사업의 경우 기술적, 경제적 성과도 추가로 평가할 예정이다. 또 산업기술사업은 기술적 성과(특허의 질적 가치 등)와 경제적 성과(경상기술료, 창업 및 일자리 등)를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미래부는 부처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중대형 사업평가에 집중하고자 15억원 이하의 소액 사업은 상위평가를 면제(자체평가만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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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 유형보다 성과 창출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기초 사업 유형은 최초 평가 시점을 사업 착수 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으며 평가 지표도 간소화했다. 여기에 도전적 사업 목표의 설정, 우수성과 창출 등을 유도하고자 상위평가에서 가점(최대 3점)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배정회 미래부 성과평가정책과장은 “올해는 작년에 수립한 국가R&D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평가 원년이 될 것”이라며 “향후 연구개발 사업평가는 목표 달성도와 질적 우수성 중심으로 평가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