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스미싱·보이스피싱 피해액 750억

일반입력 :2014/02/12 12:38    수정: 2014/02/12 12:51

정윤희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스미싱, 파밍, 보이스피싱 등 정보통신을 이용한 범죄 피해액이 7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민주당)은 미래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보통신을 이용한 범죄가 8만4천건을 기록, 피해액은 750억원에 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위변조 된 URL을 통해 발생하는 스미싱 피해가 7만6천3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스미싱 피해액은 48억원이다.

피해액이 가장 큰 것은 보이스피싱이었다. 전화사기인 보이스피싱은 총 4천749건이 발생했으며, 총 553억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상에서 악성코드를 이용, 가짜은행사이트로 거래를 유도해 피해를 주는 파밍은 3천36건 발생, 156억원의 피해액을 발생시켰다.

최 의원은 “스미싱의 경우 지난해 8월 약 4만건에 달한 후 줄어드는 추세지만, 최근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스팸문자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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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범죄의 원인 중 하나로는 개인정보 유출을 꼽았다.

최 의원은 “대량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난 2011년과 2012년 보이스피싱이 급증했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높아지자 스미싱, 파밍 등 신종 정보통신범죄가 늘었다”며 “스팸을 차단할 기술적, 법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유출과 정보통신범죄가 관련이 있는 만큼 일차적으로 개인정보유출을 막을 제도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