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대기업 SI업체 5개사 과징금

일반입력 :2014/02/11 12:00    수정: 2014/02/12 13:47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업체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을 적발한 드러난 7개 회사에 과징금부과,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의 처분을 받게 된 회사는 SK C&C, 현대오토에버, 롯데정보통신, KTDS, 신세계I&C, 한화S&C, 아시아나IDT 등이다. 공정위는 조사대상 8개 사업자 중 포스텍에 대해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별도로 조치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 C&C는 불완전서면발급, 목적물 수령증 미발급, 검수지연 및 대금지연지급, 부당감액, 부당위탁취소 등으로 과징금 3억9천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신세계I&C는 서면지연발급,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계약금액조정 미통지, 설계변경 지연조정 등으로 과징금 1억2천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현대오토에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서면 지연발급 등으로 과징금 1억1천900만원과 시정명령을, 롯데정보통신은 서면미발급과 설계변경 지연조정 등으로 과징금 3천600만원과 시정명령을, KTDS는 서면미발금 및 지연발급과 계약금액 조정 미통지 등으로 과징금 2천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화S&C와 아시아나IDT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서면미발급 및 지연발급은 계약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구두로 작업지시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관행이다. 일부 업체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내용이나 대금을 기재하지 않은 형식적인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서면계약서를 납품 후에 발급하는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롯데정보통신은 2009년 10월 1일 수급사업자 A사에 ‘홈쇼핑 A-1(신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솔루션 및 컨설팅 매입계약’을 위탁했다. 이 용역은 2009년 12월 31일로 완료됐으나, 하도급 서면계약서는 용역 완료 후인 2010년 2월 1일에 발급했다. 롯데정보통신은 75개 수급사업자에게 98건의 서면계약서를 용역완료 후에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KTDS는 2012년 1월 1일 수급사업자 B사에게 ‘2012년 KT ITO-규제회계시스템 운용’을 위탁하면서, 계약기간만 있고 하도급대금이나 구체적인 목적물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업수행합의서’만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됐다. KTDS는 23개 수급사업자에게 30건의 동일한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이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면서 낙찰 후 추가협상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현대오토에버는 17개 수급사업자에게 ‘현대제철 당진 LLC PLC시스템 교체’ 등 21건을 지명경쟁입찰에 의해 발주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20만~1천100만원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신세계I&C는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이마트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위한 매출계획수립 솔루션 도입’ 등 11건을 경쟁입찰에 의해 발주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300만~2천9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대금 지연지급의 경우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인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보다 지연하여 지급하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사례다. 한화S&C는 27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1일~131일 지연지급하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 1천116만1천원을 미지급했다. 아시아나IDT는 9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1일~318일 지연 지급하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 9천987만8천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법위반금액을 자진시정했다고 밝혔다. 부당 감액의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프로젝트의 과업내용 및 물량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SK C&C는 12개 수급사업자에게 SW시스템 개발·구축 및 운영·유지보수를 위탁하면서 위탁한 과업내용 및 물량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을 323만9천원~1천529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그동안 SI업종의 하도급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서면미발급, 부당 단가인하, 대금지연지급 등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SI업종 등 IT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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