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0대 소녀, 누드 셀카 올렸다가 기소

스스로 게재한 이미지, '아동 음란물' 처벌 적합 논란

일반입력 :2014/02/10 09:17    수정: 2014/02/10 09:42

남혜현 기자

미국 10대 청소년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트위터를 통해 게재하고, 친구들에 전송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16세 소녀가 스스로 촬영해 게재한 이 나체 사진이 아동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9일(현지시각) 미국 씨넷은 버지니아 주에 사는 한 16세 소녀가 지난 달 자신의 나체 사진을 여러장 찍어 트위터에 올리고, 이를 친구들에 전송한 혐의로 경찰에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익명의 제보자가 지역 경찰에 트위터에 올라온 소녀의 나체 사진을 제보하면서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 1월 30일 경 해당 사진들이 여러장 게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적발 즉시 당사자와 학부모, 교사 등에 사건을 통보하고 학생의 휴대폰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경찰은 또한 학부모에게 자녀가 휴대폰과 온라인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경계를 늦추지 말고 감시할 것을 조언했다.

10대 청소년의 누드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에는 캐나다에서 한 10대 소녀가 자신의 남자친구가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 친구의 알몸 사진을 온라인으로 유포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다.

다만 씨넷은 이번 사건의 경우 해당 소녀가 앞서 사건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누군가의 강요 없이 스스로 저지른 일이라는 점이 다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 소녀는 단순히 자신의 이미지를 트위터에 전송 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미국 언론들은 아동 음란물 금지법을 위반한 청소년 처벌에 대해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다. 아동 음란물을 처벌하는 것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청소년을 처벌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 때문이다.

자신의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는 이유로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과연 정의나 교육 목적에 합당하느냐는 질문이다. 아동음란물을 범죄 용도로 이용하는 어른들과 달리 자신의 사진을 단순 게재한 것만으로 10대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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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넷은 10대들의 경우 자신을 세상에 내보이는 것이 감정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였을 것이고, 기술은 그것을 더욱 쉽게 만들었다며 10대들은 항상 올바르게만 생각하지는 않으며, (기소된) 소녀는 지금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잘못이라고 확신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현지 경찰은 (유포된 사진이) 성적인 상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아동 포르노의 구성 요건이 된다라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동의 범법 유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아동 음란물을 배포한 행위가 유죄라는 점을 알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