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삼성家 상속소송' 1심부터 항소심 판결까지

일반입력 :2014/02/06 14:31

정현정 기자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이 남긴 차명재산을 놓고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간 벌어진 상속분쟁이 항소심 판결까지 마무리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6일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모든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됐다.

삼성가 상속소송은 지난 2012년 2월 이맹희 씨가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7천100억여원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이건희 회장 누나인 이숙희씨와 형 이창희씨의 며느리가 소송에 합류하면서 집안싸움으로 확대됐고 소송가액도 4조849억여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17만7천732주에 대한 인도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도 기각했다.

1심에 참여했던 이숙희씨와 이창희씨 며느리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전 회장 단독 항소로 시작된 항소심은 그동안 7차례 공판을 거쳤다.

◇삼성家 상속 소송 일지

▲2012년 2월12일=이맹희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상대로 7100억원대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제기

▲2월27일=고(故) 이병철 회장 차녀 숙희씨, 이건희 회장 등 상대로 1900억원대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제기

▲3월28일=이병철 회장 손자 고(故) 이재찬 전 새한미디어 사장 부인 최선희씨 이건희 회장 상대로 1000억원대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제기

▲5월30일=첫 변론기일

▲6월27일=2차 변론기일

▲7월25일=3차 변론기일

▲8월29일=4차 변론기일

▲9월26일=5차 변론기일

▲10월31일=6차 변론기일

▲11월28일=7차 변론기일

▲12월18일=결심공판에서 이맹희씨 측 청구금액 4조849억원으로 확정.

▲2013년 1월21일=재판부, 자료가 방대해 정확한 판결문 작성을 위해 23일로 예정된 선고기일 연기

▲2월1일=재판부, 이맹희씨 등 원고의 청구 각하 및 기각 판결

▲2월15일=이맹희측,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청구금액 96억원으로 축소.

▲8월27일=서울고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윤준) 항소심 소송 첫 변론기일. 재판부 화해 권고.

▲10월1일=2차 변론기일에서 '승지회(삼성그룹 집단 논의체제)' 공방. 소송가액 1492억원으로 확장.

▲11월5일=3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 재차 화해 권고

▲12월3일=4차 변론기일

▲12월24일=5차 변론기일에서 이맹희씨 측 화해 조정 제안. 소송가액 1686억원으로 확장.

▲2014년 1월7일=6차 변론기일에서 이건희 회장 측 화해 조정 제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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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4일=7차 변론기일에서 이맹희씨 측 삼성에버랜드 관련 청구 취하. 청구금액 9400여억원으로 확정.

▲2월6일=선고공판에서 재판부 원고 패소 판결.